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주주 혹은 질권자의 권리를 위한 공고입니다.
소규모 합병 공고
2024.11.11
주식회사 라포랩스(이하 “당사”)는 2024년 11월 7일 주식회사 라포테이블(이하 “라포테이블”)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 당사
•
소멸법인 : 라포테이블(본사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7 9층)
2.
합병방법 : 당사가 라포테이블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라포테이블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라포테이블 = 1 : 0」
4.
합병기일 : 2024년 12월 28일
5.
당사와 라포테이블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 2024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를 기재하여 아래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
제출기간 :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24년 11월 26일(화)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02-1644-9343)
◦
실질주주 : 2024년 11월 21일(목)(※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4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라포테이블]주권 제출 및 실효절차에 관한 공고
2024.11.5
주식회사 라포테이블(이하 “당사”라 함)은 2024년 11월 5일 개최한 이사회(주주총회 갈음)에서 당사의 주식과 주식회사 라포랩스(848-87-017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 소재)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 360조의 8에 따라 당사 주권의 제출 및 실효절차를 안내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계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사의 주권은 주식교환일(2024년 12월 6일)에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
구주권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9층 라포테이블 본사
•
구주권 제출기간 : 2024년 11월 5일 ~ 2024년 12월 5일
•
주식교환일 : 2024년 12월 6일
2.
기타사항
•
주식회사 라포랩스 주권교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주식교환일(2024년 12월6일)에 당사 주권은 주권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2024년 11월 5일
주식회사 라포테이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7, 9층
대표이사 강원호
소규모 합병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4.10.2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우리 회사와 주식회사 라포테이블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24.10.21
주식회사 라포랩스(이하 “라포랩스”)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 의거 2024년 10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라포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주식회사 라포테이블(이하 “라포테이블”)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 (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4년 10월 8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라포랩스 이외의 라포테이블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라포테이블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라포랩스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라포랩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라포랩스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라포랩스는 라포테이블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라포테이블은 라포랩스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라포랩스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라포테이블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단, 라포랩스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라포테이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6572주의 교환비율로 라포랩스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후 상법 제360조의 11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라포랩스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라포테이블의 기명식 보통 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라포랩스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라포랩스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본건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4년 11월 5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4년 12월 6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라포랩스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라포테이블의 임시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라포랩스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 10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라포랩스나 라포테이블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라포랩스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라포테이블의 임시이사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 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라포테이블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7 9층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10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라포랩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4년 11월 4일까지 라포랩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8, 6층 라포랩스 본점 Tel. 02-1644-9343)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라포랩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02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8, 6층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 희 민, 홍 주 영
[첨부파일]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4.10.10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4년 10월 2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공고문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4.10.4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4년 10월 4일자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주식회사 라포테이블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의 권리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10월 2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4년 10월 22일 ~ 2024년 10월 23일
2024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4.8.13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9월 3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4.7.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4년 7월 2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7월 24일부터 2024년 7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라포테이블]주권 제출 및 실효절차에 관한 공고
주권 제출 및 실효절차에 관한 공고
주식회사 라포테이블(이하 “당사”라 함)은 2024년 6월 11일 개최한 이사회(주주총회 갈음)에서 당사의 주식과 주식회사 라포랩스(848-87-01718,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 소재)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 360조의 8에 따라 당사 주권의 제출 및 실효절차를 안내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계서는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주권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사의 주권은 주식교환일(2024년 7월 15일)에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
구주권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7, 9층 라포테이블 본사
•
구주권 제출기간 : 2024년 6월 11일 ~ 2024년 7월 11일
•
주식교환일 : 2024년 7월 15일
2.
기타사항
•
주식회사 라포랩스 주권교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23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주식교환일(2024년 7월15일)에 당사 주권은 주권제출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2024년 6월 11일
주식회사 라포테이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7, 9층
대표이사 강원호
[첨부파일]공고문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
주식회사 라포랩스(이하 “라포랩스”)는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 의거 2024년 5월 1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라포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주식회사 라포테이블(이하 “라포테이블”)의 기명식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교환 (이하 “본건 주식교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사회 결의에 관한 사항
가. 일시: 2024년 5월 11일
나. 이사회 결의의 취지: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상법 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을 실시하기로 결의함.
2.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 목 적
라포랩스 이외의 라포테이블의 주주(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라포테이블 발행 주식을 주식교환일에 라포랩스에게 이전하고,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라포랩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라포랩스의 주주가 됨. 이와 같이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라포랩스는 라포테이블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라포테이블은 라포랩스의 완전자회사가 됨을 목적으로 함.
나. 신주의 배정
라포랩스는 주식교환일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라포테이블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단, 라포랩스는 제외)에 대하여 주식(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라포테이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 1주당 0.6572주의 교환비율로 라포랩스의 신주를 배정함.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주식교환후 상법 제360조의 11규정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라포랩스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함.
② 교부할 주식의 총수는 주식교환일 현재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라포테이블의 기명식 보통 주식의 총수에 위 나.항에 따른 교환비율을 곱한 수로 함(다만, 단주의 처리는 위 나.항에 따름).
라. 주식교환의 절차
본건 주식교환에 의하여 라포랩스가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가 라포랩스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예정임.
마. 본건 주식교환 승인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4년 6월 11일(예정)
바. 주식교환일: 2024년 7월 15일(예정)
사. 기타사항
①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된 제반 비용 및 각종 세금은 각 당사자가 부담함.
②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세부 일정, 절차 및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교환일정의 변경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결의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③ 주식교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름.
④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사자들의 서면합의로써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라포랩스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라포테이블의 임시이사회에서 주식교환의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반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주식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주식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주식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라포랩스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 10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천재지변 기타 라포랩스나 라포테이블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치유할 수 없는 법령 위반 결과의 초래,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주식교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추가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별도 계약은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교환비율 등 교환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은 이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합의서는 주식교환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⑥ 주식교환계약이 위와 같이 해제 또는 변경되는 경우(라포랩스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또는 라포테이블의 임시이사회의 부결로 주식교환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포랩스와 라포테이블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및 기타 대표자는 주식교환계약 또는 본건 주식교환과 관련 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3.
주식교환을 통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가. 상호: 라포테이블 주식회사
나. 본점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7 9층
4.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5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라포랩스의 주주 중 본건 주식교환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함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양식1 참조)를 작성하여 아래 제출처로 제출
①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 2024년 6월 10일까지 라포랩스로 원본을 직접 제출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8, 6층 라포랩스 본점 Tel. 02-1644-9343)
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60조의10 제7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다. 반대의사 통지에 따른 효과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의거 라포랩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의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2024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8, 6층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 희 민, 홍 주 영
[첨부파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4.5.8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당사는 2024년 5월 8일자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주식회사 라포테이블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주주의 권리행사)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5월 24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4년 5월 25일 ~ 2024년 5월 26일
2024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3.12.15.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3.11.01.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1월 1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3.08.17.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9월 2일부터 2023년 9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정정공고
2023.06.23.
주식회사 라포랩스는 2023년 6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2023년 6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납입일 변경에 대한 결의를 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정정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369,828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45,570원
3.
청약기일: 2023년 7월 7일
4.
납입기일: 2023년 7월 7일
5.
신주인수방법: 상법 418조 및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2023년 6월 23일
주식회사 라포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티이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2023.06.15.
주식회사 라포랩스는 2023년 6월 15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 418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신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435,661주
2.
신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45,570원
3.
청약기일: 2023년 6월 30일
4.
납입기일: 2023년 6월 30일
5.
신주인수방법: 상법 418조 및 정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2023년 6월 15일
주식회사 라포랩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티이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첨부파일] 공고문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3.05.17.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6월 2일부터 2023년 6월 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첨부파일] 공고문
자본금 감소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3.03.31.
주식회사 라포랩스는 2022년 0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인 기명식 보통주식 2,450주를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에 근거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소각하기로 결의한 바, 이에 본 자본금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의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6층(대치동 케이티앤지 대치타워)
주식회사 라포랩스 대표이사 최희민, 홍주영
Update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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